SBS드라마 ‘수상한 파트너’. SBS 제공
무서운 이 말은 최근 한 드라마에서 바람난 남자친구에게 오히려 차인 여자 주인공이 전 남자친구를 향해 부르는 노랫말입니다. 여자 주인공의 상큼함 때문인지, 극중 전 남자친구가 보인 비열함 때문인지 이 노래는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약간의 통쾌함까지 선사하며 재밌게 연출됩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드라마틱하게 전개됩니다. 검찰에서 검사 업무를 수습(修習·실무를 배워 익히는 것으로 ‘견습’이나 ‘수련’과 같은 의미) 중이던 여자 주인공이 전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이죠. 같은 검사실에서 직속 선배와 수습으로 합을 맞추던 남녀 주인공은 한순간에 검사와 피의자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오직 검사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기소독점주의), 검사는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기소편의주의). 공소 취소는 검사가 일단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행위로서 기소편의주의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만, 검사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공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이는 재판의 효력이 검사의 처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둔 제한입니다.
검사가 일단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 기각을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 공소 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9조). 이때 재기소(再起訴·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 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란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거를 말합니다.
드라마에서는 검사의 공소 취소로 무고한 여자 주인공은 자유를 얻고 풀려납니다. 검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당한 기소라는 점을 인정해 내리는 공소 취소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재량권까지 부여받은 검사의 자발적 규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 방면이 아닌 공소 취소로 인한 방면은 오히려 여자 주인공에게 ‘국민 살인녀’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 낙인은 스스로 진범을 찾는 것 외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유죄의 증명은 검찰이 하는 것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상 무죄이며 스스로 무죄임을 증명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그러니 유죄의 증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검사는 애당초 공소를 제기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