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31일 오후 이대 특혜 의혹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를 받기 위해 최순실 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들어가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가 31일 딸 정유라 씨(2!)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국정농단 사태로 최 씨가 재판받는 사건 중 구형 절차까지 마무리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학사비리 사건 재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 씨는 딸 정 씨,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 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정 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는다.
특검팀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내가 한 일은 모두 옳다’는 듯한 최씨의 무소불위의 태도와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국정농단이 벌어지는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며 “양형을 정함에 있어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재판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거짓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새로 취임한 이대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실정”이라며 “피고인들은 이번 일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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