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인장 제시했지만 거부해… 재판부, 결국 증인 채택 취소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 재판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구인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불응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전 경호관 재판에서 장성욱 특검보는 “재판장이 발부해주신 (구인)영장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려 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영장 집행을 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검사를 구치소에 보내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달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이 심하고 강제로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며 거부하자 구인장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과태료 재판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대 7일간 감치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된 상태라 감치는 의미가 없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