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대 입시비리’ 최순실 7년 구형… “비선실세가 저지른 교육농단사건” 최경희 前총장엔 5년 구형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충근 특검보는 “정 씨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체포, 송환돼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실을 밝혀, 이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팠을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정 씨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비선 실세와 그릇된 지식인들이 함께 저지른 교육농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딸 정 씨에 대해 언급할 때는 감정이 북받친 듯 목소리가 떨리고 울먹이기도 했다. 최 씨는 “딸이 오늘 어려운 귀국길에 올라 더욱 가슴이 아프다. 딸은 주변 상황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온 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재판장께서 (딸) 유라를 용서해 남은 생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씨는 손자도 언급하며 “어린 손자까지 이 땅에서 죄를 받게 돼 가슴이 미어진다. 손자를 배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씨는 자신의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최 씨는 “권력과 재력으로 딸이 이대에 들어갔다는데, 저는 돈을 준 적이 없고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구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23일에 열린다. 최 씨는 이대 비리 외에도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청와대를 등에 업고 KT 등 사기업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