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일 청와대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실수든 고의든, 그 책임의 무게는 달라지겠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과오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기소와 처벌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본다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당연히 해야 할 군 통수권자 대통령과 또 그에게 보고해야 할 안보실장에게 정확한 미국 전략자산에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은 것. 이 객관적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다만 이 객관적 사실에 군형법 위반 문제라든지 또는 의도. 과실이냐 고의냐. 이 부분은 조사가 진행돼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면서 “어떤 형태든 실수든 고의든, 그 책임의 무게는 달라지겠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이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과오는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