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년가량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기자로 활동했다. 5월 31일자 A14면 ‘7월부터 구속전 피의자 인권개선’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온 건 그 때문이다.
사람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에 때론 죄를 짓기도 한다. 그러나 죄를 지은 신분으로 바뀌는 순간, 세상과 격리된 구치소 내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는 인권의 사각지대와 만나게 된다.
기사의 내용처럼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피의자를 상대로 이른바 항문 검사를 하는 등 구치소 수감 피의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온 관행은 사실 진작 개선돼야 할 사안이었다. 이 같은 개선안의 토대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피의자가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교정시설 입소 절차를 밟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했다.
‘인권 존중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누구의 인권이든 언제 어디서든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명언이 새삼스러운 날이다.
홍경석 ‘오늘의 한국’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