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똑똑한 보험 소비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들이 더 있습니다. 우선 피보험자가 입원하거나 수술한 줄 모르고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면 원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약관을 전달받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있을 때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보다 보장이 못한 비슷한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역시 6개월 안에 새 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사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어도 첫 보험료를 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