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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영장심사, 박근혜 前대통령 영장발부 판사가 맡아

입력 | 2017-06-03 03:00:00


정유라 씨(21·사진)가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319호 법정은 지난해 11월 정 씨의 어머니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구속이 결정된 법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을 적용했다.

정 씨의 영장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가 맡았다. 강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정 씨 측 변론은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8)와 오태희(61) 권영광 변호사(45)가 맡았다. 특수본에서는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장(48)과 고형곤 특수1부 부부장 검사(47) 등 3명이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특수본과 정 씨 측은 정 씨가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에서 어머니 최 씨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놓고 3시간 30여 분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씨 측은 “이화여대 입학과 덴마크 도피 등은 모두 어머니 최 씨가 결정하거나 시킨 일”이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특수본은 “정 씨가 강제 송환을 앞두고 도피 자금과 독일 승마훈련 지원금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