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원기 공인회계사 홍익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
공익법인제도의 개혁은 제정된 지 40년이 넘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의 개정과 맞물려 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정부 및 여당에서 공익법인 관련 법령 개정의 구체적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2월 국회에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몇 가지가 더 있다.
첫째, 한국당은 현재 공익법인법 개정안만 제출하고 있으나 이 법뿐만 아니라 민법 내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개정되어야 한다.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보다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문제가 더 많다. 미르재단은 공익법인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아니라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그래서 공익법인법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제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비영리공익법인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백년대계의 공익법인제도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비영리공익법인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각 주무관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와 감독 업무의 실태 및 주무관청별 차이점과 문제점, 비영리단체의 애로사항도 파악해야 한다.
비영리공익 분야는 정부와 기업 이외의 제3섹터로 불리는데, 미국은 이들 비영리공익 분야가 국내총생산(GDP)의 7%라고 한다.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 이 분야를 정비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은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의 하나이다.
이웃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1896년에 제정하였던 민법상 공익법인제도를 2000년에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5년 동안 실태 조사를 한 뒤 2006년에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했다. 또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6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2년 내지 3년 안에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배원기 공인회계사 홍익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