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영장기각뒤 첫 공판 안나와… 이재용 재판부, 10분간 재판 방청
최 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어지러움 증세로 구치소 방에서 넘어져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요추와 꼬리뼈 부위에 통증이 심해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씨는 사유서에서 “다음 재판에는 통증이 있더라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및 최 씨 변호인단의 동의를 얻어 최 씨가 없는 상태에서 예정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41)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노 전 부장은 한국체대 동문인 고영태 씨(41·구속 기소) 소개로 최 씨를 만나 최 씨 소유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했다.
노 전 부장은 이어 “진실 규명에 대해 물어봐야지 사람의 약점을 물어보냐. 지난번 고영태한테는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니, 확인된 사항이 아닌데 물어보면 어쩌냐”고 쏘아붙였다. 노 전 부장이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목소리를 높이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노 씨에게 야유를 하며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이 일로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해야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재판부는 이날 417호 법정 맨 뒷자리에서 10여 분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방청했다. 법원 측은 “다른 재판부의 재판 진행을 참관하는 ‘교차 방청’ 기간이어서 방청을 한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