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높아졌지만 임금 제자리… 인건비 부담에 단기채용 다시 늘어 노조 “차별 고치려 행정소송 추진”
이마트는 2007년 마트 판매원 5000여 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고용했다. 2013년에는 사내 하도급 사원 1만여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런 이마트가 최근 노조로부터 ‘이마트의 일자리는 저임금에 고착화된 일자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마트 내부 논란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어설픈 정규직화가 노사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소속 이마트 노동조합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직영사원 중 2만여 명은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을 받는 무기계약직이며, 그중에서도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며 “차별 대우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계산, 진열 등을 맡는 현장 직원은 ‘전문직’이라는 별도의 직군으로 묶여 있다. 노조가 밝힌 전문직의 시급은 6940원, 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은 6790원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으로 10년 이상 일해도 월 5만∼10만 원의 수당만 추가될 뿐이고, 승진과 부서 이동 기회도 없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