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상한 449만원 상향 조정… 241만명 月 최고 1만3500원 더 내
다음 달부터 월 434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월 1만3500원가량 오른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34만 원에서 월 449만 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은 월 28만 원에서 월 29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범위에서 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월 소득이 29만 원 미만인 사람은 최소 29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2만6100원)를 내야 하며, 반대로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최고 449만 원에 대한 연금 보험료(40만4100원)만 납부한다는 의미다.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하는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이다.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 측은 “월 소득 434만 원 이상 가입자 241만3316명(전체 가입자의 13.7%)의 보험료가 차등 인상되는 반면 월 소득 434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며 “이 인상분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