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김동연 “판교아파트 투기? 남동생과 母 거주하려고 했던 것”

입력 | 2017-06-07 11:31:00

사진=국회방송 캡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모친의 명의를 빌려 투기 목적으로 판교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어머니가) 혼자 살기 어려워서 남동생 등이 보증금을 내주면 같이 살까 생각한 것”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경제적 여유도 없는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 아니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판교 아파트는 당시 분당에 살던 남동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관련 일을 하던 터라 분양을 받게 된 것으로, 모친 혼자 34평 아파트에 살 수는 없어 임대를 주게 됐다는 설명이다.

모친의 재산등록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실장을 할 때부터 그렇게 했다. 그 당시에 여동생이 고정금을 생활비로 드렸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80만 원이 넘으면 고지 거부 할 수 있어 별 생각 없이 했다”고 해명했다.

모친과 차용증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선 “24년 동안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면서 재산 문제를 빈틈없이 하기 위한 결벽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일부러 만들어서 드렸다. 심지어 빌릴 때 용도까지 써 놨다”며 “1000원 단위 이상은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다. 그렇기에 추호의 의혹도 없게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썼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 명의 오피스 분양대금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세금 일부 상환을 위해 모친에게 1억7028만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썼다.

이를 두고 심 의원은 판교 아파트를 팔아 거둔 순수 차익이 1억7700만 원 정도라며, 결과적으로 판교 아파트 매매 차익의 대부분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김 후보자 부부에게 다시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오피스 대금을 납입하려는데 대부분이 1년 이상의 CD(양도성예금증서)에 묶여 있어 어머니로부터 빌린 것이라며, 차입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어머니에게 지급하고 있고 정당한 채무계약서도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