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코리아, 국내로 떠나요]ILO선 ‘연속 2주일의 휴가’ 규정
직장인들이 10일 연속으로 연차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 휴가를 10일 연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연차유급휴가협약은 연차 휴가를 ‘연속 2주일의 휴가’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기 휴식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한국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때 휴가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시기 지정권’을 보장하지만 휴가 사용을 꺼리는 기업 문화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휴가철이나 명절, 해당 기업·부서의 업무가 한가한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차 휴가를 쓰고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때 서면을 통해 하게 해 분쟁의 해결 근거가 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임금 근로자 1955만 명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는 1억2121만 일로 이를 모두 사용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 2조72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상사 눈치 보기 등 경직된 직장 문화로 팍팍한 삶을 사는 직장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