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홍완선도 같은 형량 선고… 삼성 청탁-靑 지시여부 판단 안해 박근혜-이재용 재판 영향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1)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 전 장관이 2015년 6월 조모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게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문 전 장관이 같은 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에서 중요 안건을 다루는 전문위원회 대신 투자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합병 찬성 의결을 지시한 것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연금 분야 전문가로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 독립성을 침해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