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사건과 관련해 176억원대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61)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디에스온(DSON)의 대주주인 이 씨는 대우조선 전무로 재직하던 2008년 3월 디에스온 건물에 대우조선의 서울 사무실을 입주시킨 뒤 시세의 두 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작은 형이 캐나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식집에 16억원을 지원하거나 아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DSON의 자금 26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2001년 `이창하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한 뒤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러브하우스` 코너에 출연하며 얼굴과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02년 대우조선해양 사옥 인테리어를 맡으며 대우조선과 인연을 맺게 된다.
지난 2007년에는 학력위조 논란으로 교수직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이창하 대표의 학력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 대표는 "방송에서 제기된 의구심에 대해 부인하지 않겠다"고 시인 후 당시 재직 중이던 김천과학대 교수직에서 사퇴했다.
또 지난 2009년 7월에는 대우조선 하청업체로부터 뒷돈 3억 원을 받고, 개인회사 자금 6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 등을 확정받았다. 이후 7년 만에 다시 176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