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 사진-상황설명 올리면 돼… 한달동안 123건 제보 접수 포상금서 업체 수수료 떼고 지급… 일각 “사기업 개인정보 유출 위험”
직장인 A 씨(29)는 4월 여신금융협회에 불법카드모집인을 직접 신고했다 불안에 떨었다. 신고 후 며칠 뒤 모집인으로부터 “당신이 ‘파파라치’ 아니냐”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7일 서울 강남구 공익신고 대행 애플리케이션(앱) 업체 사무실을 찾은 A 씨는 “개인 신상이 노출될까 봐 대행 앱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원 노출을 꺼려 공익신고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고를 대행하는 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달 9일 나온 앱 ‘보이네’는 신고자가 증거 사진을 비롯한 자료와 상황 설명을 입력하면 유관기관에 대신 신고를 해준다. 해당 기관의 자체 조사 후 나오는 포상금은 앱 업체가 수수료 30%를 제하고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해당 업체에 따르면 1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123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첫 일주일 동안 12건에 불과하던 것이 이달 4∼10일 50여 건으로 네 배 이상으로 늘었다. 담배꽁초나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간단한 신고에서 카드단말기 조작,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 같은 복잡한 신고까지 종류도 다양해졌다.
신고 대행 앱은 공익광고 등을 찍던 광고인과 군 장교 출신의 30대 등이 만들었다.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후 공익신고 대상이 공공과 민간을 합쳐 1150여 개나 됐지만 대부분 ‘신고사냥꾼’의 전유물로 전락한 것을 보고 창업을 구상했다.
대표 김영주 씨(45)는 “수익사업으로 업체를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공익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시민제보나 공익신고는 수사를 착수하거나 사건 실마리를 푸는 데 힘이 된다”며 “앱을 통해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공익신고가 사기업 비즈니스 모델이 됐다는 데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보안전문가는 “해킹 등을 통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숙박 앱 사례를 보면 이들 업체의 정보관리는 허술한 측면이 있다”며 “사업 특성상 신고자의 비밀을 기술적, 도덕적으로 보장하는 데 공을 더 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