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지출… 年평균 7900만… 총 3억6100만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4년 7개월여 동안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연평균 7900만 원씩 총 3억61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2012년(9월 이후) 2250만 원 △2013년 8150만 원 △2014년 7040만 원 △2015년 6910만 원 △2016년 8170만 원 △2017년(4월까지) 3580만 원을 각각 지출했다. 이 가운데 법인카드로 지출한 2억1600만 원(총 755건)의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 음식점 식대였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도 매일같이 식사비로 수십만 원씩 썼다. 최종변론이 끝난 2월 28일부터 탄핵 결정이 이뤄진 3월 10일까지 열흘 동안에도 모두 12차례에 걸쳐 총 281만2000원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했다. 탄핵 결정 나흘 전인 3월 6일에는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의 중식당에서 65만 원을 쓰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수시로 음식점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용도의 적절성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