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의원 당선직후 집중
전용차로 위반… “규정 잘못 이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꾸릴 것”
송 의원은 “도 후보자가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481만4000원에 이른다”며 “특히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임기를 시작한 2012년 5월 30일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해 432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 많게는 하루에 4, 5차례씩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도 후보자는 “2012년 당시 운전을 담당한 수행비서가 일부 구간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규정(9인승 이상)을 7인승 이상으로 잘못 이해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