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계 1년 앞으로]<2> 행정부-입법부 파워게임 치열
○ 정부와 국회의 ‘예산 권한’ 줄다리기
정부가 독점한 예산 편성권의 재조정은 파워게임의 ‘뜨거운 감자’다. 현재 헌법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의·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국정 운영의 시작인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견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의원들 사이에선 예산안도 법안으로 규정해 국회가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수정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실제 연말 ‘예산안 시즌’이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김은 막강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위원은 “기재부 예산실장이 ‘컨펌(확인)’해야만 예산안에 반영되니 ‘예산실장 멱살이라도 잡아야겠다’는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민원성 ‘쪽지 예산’이 더 극성을 부릴 수 있어서다. 여당 시절 예결위 간사를 지낸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은 물론이고 비례대표까지 찾아와 부탁하는 실정인데 국회의 권한을 키우면 국가 재정이 거덜 나지는 않을지 솔직히 의문이 든다”고 했다.
○ ‘코드 감사’ 논란, 감사원 기능 조정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오랜 과제다. 역대 정권마다 ‘외풍’ ‘코드 감사’ 논란이 되풀이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출범 직후 감사원 독립 논란이 불거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를 서두르면서다.
현재도 감사원장의 임기(4년·1회 연임 가능)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석연찮게 중도하차한 사례가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윤철 전 원장은 이명박(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임 6개월 만에 물러났다. MB가 임명한 양건 전 원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행처럼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되 공무원의 직무감찰만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미 발표된 감사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소장자료를 보려면 교섭단체 대표를 뽑아 필기도 못한 채 눈으로 열람해야 했다”며 공약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 대통령 인사권, 사면권 견제장치 강화
사법부 수장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아이러니’도 손봐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독립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들 기관의 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거나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