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용기·용량이 1리터(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주스’라고 허위 광고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기·용량이 1리터(L)가 아님에도 ‘1리터(L) 생과일 주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면서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 쥬씨에 ‘시정 명령(향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하여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쥬시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쥬씨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쥬씨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은 저희 쥬시의 가맹사업 초기 무지의 소치로 일어난 부분”이라면서 “당사는 이를 처음으로 인지한 2015년 12월 이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이즈 표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어떠한 매장에서도 1L 사이즈라는 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 쥬씨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성의 의미로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내 주요 언론사 19곳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아울러 지난 수개월 간 가맹사업을 중단한 채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만회하고 건강한 음료를 만들기 위한 품질경영 및 윤리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다만 지난 2015년 발생했던 해당 사안이 또 다시 반복된 것처럼 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과 같이 악의적인 비방이나 음해로 확산되는 것만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