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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범람 손 놓고 있는 서울시 자치단체

입력 | 2017-06-14 16:42:00


2016년 1월 디지털옥외광고물 설치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해 7월 동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옥외광고업계에 예기치 않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건물 벽면에 대형 현수막, 창문을 이용한 전광판 광고물, 차량을 개조해 도로 안전지대를 차지한 불법차량 전광판, 고속도로·국도변에 설치된 주파수(방송사) 간판 등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 광고물이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시 응답소 신고 처리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에 불법광고물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과태료, 강제철거이행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이외에는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약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물 측후면에만 허용되던 디지털광고물 설치가 법 개정으로 인해 완화되어, 3층 이하 건물에는 건물 정면 뿐 아니라 모든 벽면과 창문까지도 일정 규격 이내라면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화재가 났을 경우, 창문등 탈출구로 활용할 공간을 광고물이 막아서는 안된다는 제한 규정도 삭제돼 있는 실정이다.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는 2012년 9월 서울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건물 정면에는 대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자체 고시를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2013년 3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 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가 제정되면서 2018년 3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에 따른 유예기간을 부여 받은 상황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