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 수사기록 공개하라”
○ 법원, “수사기록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철 씨 유족이 검찰을 상대로 “비공개 사건기록 복사를 허용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에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사람의 지인들은 경찰에서 “박용수 씨가 금전 문제로 박용철 씨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북한산으로 끌고 가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도 경찰의 의견대로 박용수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박용철 씨 유족은 이후 “박용철 씨의 사망 이전 한 달간 통화기록과 통화 상대방의 신상정보 등 비공개 수사기록을 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유족이 요청한 정보는 기밀로 볼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 육영재단 분쟁, 수사대상 될까
캐나다 국적인 박용철 씨는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거구로 한때 박 전 대통령의 경호원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2007년 11월 박용철 씨는 폭력조직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63) 측을 육영재단에서 쫓아낸 이른바 ‘육영재단 폭력사건’에 앞장섰다. 그는 사건 이후 2008년 5월부터 9개월간 육영재단 산하 어린이회관의 관장으로 일했다.
비공개 수사기록에서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이는 국정 농단 사건 재수사의 발단이 될 수 있다. 올해 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재산 문제를 조사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검토한 바 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이던 1982∼1990년 최 씨 일가가 재단 자금을 빼돌려 막대한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돼 관련 기록을 검찰로 넘겼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동혁·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