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서울 경기 부산 세종의 40개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줄이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대책은 은행대출 규제와 함께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주택도 1채로 제한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인 셈이다.
6·19부동산대책이 일부 지역의 투기 수요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현재의 부동산 열기가 전국적 현상이 아닌 국지적 현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반면 경북 충남 대구 울산 등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LTV 완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줄 순 없었을 것이다.
지역별 맞춤형 규제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서서히 진정시키는 정책 방향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시장을 그대로 둔 채 조정대상 지역을 37개에서 3개 더 늘려서는 시세 차익을 노린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공산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에도 새 LTV, DTI가 적용된다며 대출 수요가 고금리시장으로 퍼지는 ‘풍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지금은 넘쳐나는 시중자금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노무현 정부 당시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용인 평촌 등 ‘버블 세븐’ 지역을 누르자 주택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전국화했던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