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별거… 생활비 등 한푼 안줘
“상속재산 80%는 자녀들 기여분”
아내와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은 남편이 자녀들을 상대로 죽은 아내의 상속재산을 나눠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부인 재산에서 자녀들이 기여한 부분이 크다며 전체 재산 중 극히 일부만 남편 몫이라고 판단했다.
남편 A 씨는 1975년 부인 B 씨와 혼인했지만 1982년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공장을 운영하던 A 씨는 B 씨와 세 자녀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또 공장을 여러 차례 몰래 옮기며 B 씨에게 자신의 거처를 숨겼다. 한때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도 냈지만 법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A 씨에게 있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반면 자녀들은 어머니 B 씨를 극진히 모셨다. 장녀 C 씨(42)는 2002년 취업한 후 매달 7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렸다. 또 B 씨가 숨지기 전까지 한집에서 지냈다. B 씨가 투병할 때도, C 씨는 남동생 D 씨(40)와 함께 병간호를 하며 병원비, 장례비를 부담했다. D 씨는 2003년부터 매월 50만 원, 2006년부터는 매월 100만 원씩 B 씨에게 송금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