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앞두고 조세연구원 공청회
하지만 불과 3년 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연말정산 파동’의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당장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 아니어서 새 정부에서 근로자 공제 축소를 추진할 내부 동력이 탄력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46.5% vs 5.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면세자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미국 35.8% △캐나다 33.5% △호주 25.1% △영국 5.9% 등에 불과했다. 평균소득의 50%를 버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실효세율은 0.76%에 그쳤다. 과세표준 1000만 원에 떼는 소득세가 채 10만 원도 안 됐다는 뜻이다. 일본(5.33%), 프랑스(7.86%), 영국(8.23%) 등은 한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 본부장은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표준세액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을 제시했다. 이 대안들을 활용하면 면세자 비중을 최대 10%포인트 줄일 수 있으며 추가 세입도 최대 1조2000억 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 정부, 면세자 비중 축소 나설 듯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도 대부분 난색을 표했다.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은 “정부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수 증대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면세자가 많다고 일정 소득계층의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것은 또 다른 편법 증세”라고 말했다.
근로자들의 소득이 자연스럽게 늘어 세금을 내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면세자 축소를 위한 세법 개정은 후순위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최선의 방법은 자연임금 상승을 통한 면세자 축소인데, 소득을 늘려 면세자에서 탈출해 중산층을 두껍게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