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0일 법원에서 또 기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를 질타했다.
안민석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는 국민이 우스운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의원은 해당 글에서 “정유라가 결국 자유의 몸이 되었다. 정유라의 진술을 믿고 증거인멸과 도피 우려가 없다고 믿는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득 이재용 재판의 주심 판사를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로 배정했다가 들통나자 하루 만에 교체했던 지난 3월의 기시감이 오버랩된다”며 “정권은 바뀌었지만, 세상은 그대로이다. 적폐는 온존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안 의원은 최 씨와 정 씨가 학점 때문에 독일에서 일시 귀국, 지난해 4월 18일 이화여대를 방문해 교수들을 면담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국내로 압송된 정 씨가 ‘전공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라며 자신의 이대 부정입학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권순호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진범 동아닷컴 기자 eurobe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