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중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이 있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구치소에서 출산까지 했다. 항소심에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법정까지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여성에 게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유 중 하나는 아이가 관련된 조치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려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법원이 그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재청구된 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새로 추가된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최 씨가 이미 구속돼 있고 정 씨가 24개월 된 아들을 돌봐야 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고 나서 사회적 관심을 끈 첫 사건이다. 수사는 불구속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한 사건에서 어머니를 구속하면 딸까지는 구속하지 않는다. 윤 지검장은 이런 관례를 깨고, 그것도 아이 엄마를 상대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송나라 문인 소동파 왈, “정의로움도 지나치면 잔인해진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