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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휴대전화 쓰다 걸린 최순실

입력 | 2017-06-23 03:00:00

檢 “변호인이 전달… 외부연락 가능” 재판부 “직접 만지지 말라” 경고
변호인측 “딸 기사 찾아본 것” 해명
檢, 정유라 3차 영장 청구 검토 착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한 사실이 들통 나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 씨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를 호송하는 남부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 씨가 며칠 전과 오늘 두 차례 변호인이 건네준 휴대전화를 작동하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대전화로는 인터넷 검색 외에 제3자와의 연락도 가능하다. 추가 수사를 하는 검찰로서는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소송 지휘 차원에서 경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이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최 씨와 최 씨 변호인에게 경고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바깥소식을 궁금해하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했다. 주로 딸 관련 기사를 찾아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에 대한 검찰의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정 농단 재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최 씨 모녀의 해외 재산 환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검찰은 최 씨가 불법행위로 형성한 재산을 독일, 덴마크 등 유럽에 빼돌려 숨겼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 정 씨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김민 kimmin@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