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창업 지원금제도 내년 시행… 기술교육-창농 실습농장도 조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농업인 직불금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 30대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위해 월급처럼 생활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40세 미만의 전국 청년 농업인 500명에게 9∼12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영농창업 촉진 지원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영농 경력이 5년 미만이거나 새로 영농을 준비하는 청년 농업인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 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5000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