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시사IN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는 과거 기고글에서 ‘사형제 폐지 반대’ 의견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 찬성’ 입장을 보인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사형제도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던 점과 재벌개혁 의지를 보였던 점에 비춰볼 때 상반된 내용이어서 눈길을 끈다.
박 후보자는 2008년 시사IN에 기고한 ‘사형제 폐지론을 폐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이코 패스 등 연쇄살인범이 늘어나는 현상을 지적하며 “범행을 즐기는 듯 보이는 예외적인 범죄자 유형에 대해 이러한 정책(교정·교화목표의 형사정책)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성만 증대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 정책으로서 형사정책은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사형 규정은 속히 삭제하고 최소한으로 두되, 규범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또 수백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2007년 9월 시사IN 기고글에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상 대기업 오너를 구속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판사가 고심 끝에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을 것”이라며 사회적 현실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놓고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였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업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적 태도가 반복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기업인들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일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