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은 2013년 영화 ‘깡철이’의 액션 장면 촬영 도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됐고, 2014년 영화 ‘베테랑’ 촬영 중 악화된 부상으로 2015년 신체검사 과정에서 어깨 근육 파열과 골육종(뼈에 생긴 악성 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2015년 12월과 지난해 5월, 12월, 올해 3월에 걸친 총 4차례의 신체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2일 5번째 검사를 받은 뒤 이날 최종 면제 판정을 받은 것. 첫 신체검사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소속사 UAA는 27일 “유아인은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 불가’(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