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한국정책재단 수석연구원
마구잡이식 민원에 소상공인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민원은 정당한 권리 행사지만 동종 업종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난 사항에도 계속 민원을 넣어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마구잡이식 민원을 막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약하다는 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을 어기고 있으니 꼭 확인 바란다”는 식으로 민원을 넣으면 민원 접수자 임의로 종결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민원을 넣는 당사자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고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민원을 당하는 당사자는 자료 제출, 구두 소명 등 챙겨야 할 것이 많다. 당연히 장사에 차질이 생기고 공무원, 감독관들이 직접 방문해 확인을 하니 브랜드와 제품의 신뢰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민원을 넣는 당사자가 경쟁업체 관계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 민원을 당한 소상공인 역시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복수성’ 민원을 넣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민원이 들어오면 성실히 답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무원, 감독관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매주, 매월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반복되지만 민원인의 요청이 워낙 거세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또 바쁜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민원인을 공개하지도 못하니 서로 간의 원만한 조율도 어렵다.
아무런 사전정보 없이 무조건 찾아가 확인하라는 ‘묻지 마’ 방식의 민원은 행정업무를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일상과 업무에 큰 방해가 된다. 민원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도 일부 책임과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마구잡이식 민원에 대한 효과적 대비책이 마련된다면 소중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 업종 간의 과도한 경쟁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김종현 한국정책재단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