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적동조행위 법적용 합당”
북한의 대남 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9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적단체 ‘소풍’을 구성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준일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44·전 소풍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소풍의 전 대표 김모 씨(39·여) 등 8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자격정지 1∼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소풍이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이적동조행위 등을 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1심은 소풍을 이적단체로 보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함께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찬양·고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씨 등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친미 반통일 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등 상투적인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했다”며 찬양·고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