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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에서 한 40대 여성이 “제가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외쳤다가 퇴정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방청석에 앉아 있던 40대 초반의 여성 A 씨는 재판이 끝나갈 무렵 “재판장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방청석에서는 말할 권한이 없다”며 퇴정을 명령하자 A 씨는 갑자기 “제가 박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라고 외쳤다.
A 씨는 또한 법정에서 끌려 나가면서 “김모 씨가 제 아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법정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A 씨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은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거듭 요청하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