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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 쪼개려면?

입력 | 2017-07-04 03:00:00

국토부, 세대구분 가이드라인 발표




한집에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가 늘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기존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아파트로 쪼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 2가구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집안 내부에 벽체를 세우고 화장실, 부엌 등을 따로 만들어 공간을 분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세대 구분형 주택’의 증가로 주차난이 발생하고 건물 구조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가구 구분이 가능한 주택 구조 △가구 구분 설치 기준 △주차장 운영 기준 등을 담은 ‘세대 구분형 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 가구 수의 10분의 1, 동별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게 적정하다. 또 화장실이 2개 이상이고 현관에 여유 공간이 있는 중대형 아파트여야 세대 구분형 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내력벽(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벽)이 아닌 벽을 철거할 때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경량 벽체를 세울 경우에는 길이를 10m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또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가구별로 계량기를 따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