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전년보다 13.7%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국세청이 국세통계 자료를 통해 밝혔다. 근소세 증가율이 1인당 명목임금 증가율(3.8%)의 3.6배에 이를 정도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2014년 이전에는 전체 국세수입 가운데 부가가치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2015년부터 2년 연속으로 소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세목이 됐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의 수입이 재정의 버팀목이 된 셈이다.
임금 상승률이 예년과 비슷한데도 근소세가 급증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같은 세금 감면 항목이 줄면서 직장인에게 사실상의 증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조세총액 중 소득세 비중 증가율은 1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세원이 100%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감당하기 힘든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근로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겠다면 최소한 현재의 세금 징수 체계가 공평하다는 사회적 공감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중은 46.5%로 영국(5.9%)의 7.8배나 된다. 특히 연간 수입 4000만 원 초과자까지 면세자에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 지원이라는 명분이 무색할 지경이다. 소득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자영업자의 소득 1000만 원 가운데 270만 원꼴은 지하경제에 잠겨 있다.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듬성듬성한 과세 그물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만만한 직장인의 세금만 늘어나는 건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