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배우자의 음주운전 문제와 관련, “고위공직자가 우선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여러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국민연금 미납, 과태료 체납 등이 있었다”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후보자는 “과거 법관 재직 때부터 음주운전에 강경한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사회 모두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또한 세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해 “아내와 상의해서 한 일이지만 비판에 대해서 동감한다”며 “서민들이 볼 때 자녀가 모두 해외 유학을 했다는 것이 국민정서상 상실감, 허탈감을 왜 안주겠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 자녀의 조기유학이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 해외유학을 갈 수 없다는 규정은 제가 알지도 못했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의무교육 규정이 해외유학 원천 금지 조항인지 이해하기 어려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자녀가 유학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계속해서 가입돼 있거나 제외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