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사지원서 예시(고용노동부)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에서 사진, 학력, 출신지, 가족관계 기록란을 없앤 ‘블라인드(Blind) 채용 입사지원서가 등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는 사진부착을 포함한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학력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에 대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공무원채용처럼 응시자 서류전형 없이 모두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엔 본인 확인 목적으로 사진 요구가 가능하다.
시력 등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특수경비직이나 연구직 등 논문·학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도 해당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제도는 면접에서도 이어진다. 면접위원에겐 응시자의 인적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위원은 인적사항에 대해선 질문할 수 없다.
전체 332개 공공기관은 이달부터, 149개 지방공기업은 인사 담당자 교육을 거쳐 다음달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