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상습 음주운전자에 의무화 추진
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와 자동차의 시동 관련 장치를 연동한 것이다.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음주측정기를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 보면 된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은 게 확인돼야 시동이 걸린다.
시행 대상은 여러 차례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다. 면허 취소 기간 만료 전 운전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시동잠금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또는 △취소 기간이 끝난 뒤 시동잠금장치를 반드시 달아야만 운전이 가능하거나 △예방적 차원에서 버스 등 대형 차량에 부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성택 neone@donga.com·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