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피해자 A양(채널A)
햄버거를 먹은 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이른바 ‘햄버거병’ 피해자 측이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 “덜익은 패티 관련 내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햄버거병’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황다연 변호사는 6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4세 피해 아동의 현재 상태와 재판 진행과정 등을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를 검진한 병원 두 곳의 햄버거병(HUS·용혈성 요독증후군) 진단에 대해 “처음부터 어떤 걸 의심할 수 없었다. 병원에 가서 뭘 먹고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계속 문진에 대해서 답을 했던 상황”이라며 “아주대학교 응급실에서 아이의 임상 증상을 계속 보고 ‘이거 햄버거병이다. 당장 집중치료하고 투석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을 시키고 거기서 확실하게 진단(햄버거병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명백하게 햄버거에 문제가 있어서 발병된 것이다. 이것을 증명해야하지 않나’라는 진행자의 말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소송이든 어려움이 없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앞으로 입증에 대해서도”라면서도 “내부자료·제보가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다. 햄버거 패티를 굽는 기계를 그릴이라고 하는데 그릴 설정해서 굽는데, 그릴 설정 과정에서 패티를 넣는 그릴 사이에 간격, 그걸 갭이라고 하는데 그게 높을 경우에는 덜 익게 된다. 그건 내부 자료로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맥도날드 내부 제보에 따르면) 햄버거 패티를 놓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위치에 안 놓을 경우에 바깥 쪽 있는 패티는 빨갛게 덜 익은 상태로 나오게 된다. 또 전직 매니저 분께서 얘기해준 내용에 의하면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햄버거 패티 제대로 돌려도 기계에 패티를 여러 장 굽다 보면 그릴 온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려간다고 한다. 그래서 덜 익게 된다고 하더라”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황 변호사는 미국에서 햄버거병과 관련해 보고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2000년에 미국 위스콘신 주에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장염이 많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4명의 환자가 용혈성 요독증후군(HUS·햄버거병)에 걸렸다”며 “그때 3살짜리 아이가 죽었는데 그 회사와 이제 1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억 원에 합의를 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황다연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건강했던 A 양(4)이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했다.
A 양은 최근 맥도날드 한국지사의 햄버거를 먹어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기능의 90%를 상실했으며, 계속 투병 중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