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항소심도 무죄
사진=표창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6일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당연한 결론이지만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의원, 항소심도 무죄”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고 “참으로 오래 걸린 2012 대선 정의 구현의 한 조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진실을 찾아 나서 볼까요?”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7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