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텀블러 사제폭탄’ 사건 피의자 김모 씨(26·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폭발물의 파괴력을 고려해 경찰보다 가벼운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사제폭발물을 이용해 연세대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47)를 다치게 한 혐의(폭발성물건파열)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폭발물사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폭발성물건파열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폭발물사용 혐의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검찰이 폭발성물건파열죄를 적용한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김 씨의 폭발물이 사람을 죽일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제폭발물의 구성요소는 갖췄지만 파괴력이 크지 않아 적용 혐의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