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씨 유족들 재소송 검토… “통화기록 이름-전화번호 지워져” 檢 “개인정보 보호 범위내 공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 5촌 조카 살인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핵심 정보가 빠진 반쪽 공개’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족은 완전한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재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6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북부지검의 공개 기록을 보면 숨진 채 발견된 박용철 씨(당시 49세)의 통화기록은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개와 발신 기지국 주소의 일부가 가려져 있다. 수사대상 목록에는 박 씨가 당시 통화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일부 기재됐지만 이마저 이름 일부와 전화번호 뒷자리, 주소지 등이 가려진 상태다. 앞서 법원은 사건 당시 박 씨의 사망 전 한 달간 통화기록과 통화 상대방 신상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유족 요구가 정당하다며 최근 수사기록 공개를 판결했다.
박 씨의 부인은 “참담한 심경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개하는 것인데 알아볼 수도 없는 자료를 주면서 어떻게 진상을 규명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 씨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실질적 수사기록 공개가 이뤄지도록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기록을 빠짐없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동혁 hack@donga.com·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