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 행태로 큰 물의를 빚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MP)그룹 회장(69)이 6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오후 8시 30분경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영장 실질심사 참석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에 따라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