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시즌2]인천 마트주차장 SUV 차량, 7세 남자아이 치어 숨지게 해 아파트 등 ‘도로外 구역’ 분류… 가해자 처벌규정 미흡해 안전 구멍
인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일곱 살 남자 어린이가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런 마트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도로는 수많은 차량이 오가지만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다. 한 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이 바로 이런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8분경 인천 중구의 한 마트 야외주차장에서 A 씨(42)가 운전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B 군(7)을 들이받았다. A 씨는 B 군을 전·후진하면서 두 번이나 치었다. B 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주차장이 비포장이라 웅덩이 같은 곳에 들어간 줄 알았다. 아이를 치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부모의 가게가 근처에 있어 자주 이 주차장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거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사고 현장은 차량이 다니는 곳이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돼 있지 않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마찬가지다. 사유지에 만든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공식 교통사고 통계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정성택 neone@donga.com·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