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손질 방안은
정부가 7일 청약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든 것은 ‘6·19부동산대책’으로는 수도권 등의 청약시장 열기를 진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을 담은 6·19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의 새 아파트는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 마감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약제도가 개선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급 확대 방안이 여전히 빠져 있어 ‘반쪽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올해 안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할 100개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 “최대 2년 지나야 청약 1순위”
국토부는 이처럼 1순위 문턱이 낮은 상황에서는 투기 수요가 쉽게 뛰어들 수 있고 무주택 서민층이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청약통장을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단기 투기 수요가 과열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순위 자격 요건을 지역 구분 없이 통장 가입 1년으로 통일하거나 과거처럼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도 높아진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과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을 점수로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되는 식이다. 현재 전용면적 85m² 초과인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과 경기 7개 시 등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용 85m² 이하인 중소형 아파트의 40%가 가점제로 당첨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비율을 얼마나 높일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약 수요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동시에 줘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며 “아울러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분양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올해와 내년 서울의 주택 공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1만 채 이상 많다”며 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 올해 도시재생 100곳 추진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내건 ‘다주택 투기 세력과의 전쟁’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을 다수 보유할 수 있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임수 imsoo@donga.com·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