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동아일보DB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9일 오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모 씨(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10시 14분경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