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입법고시를 모두 합격한 엘리트 공무원이었던 A 씨(35). 2013년 5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10대 여성의 용변 장면을 몰래 찍다 붙잡혔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같은 해 7월 A 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A 씨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