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박근혜 前대통령 왼발등 다쳐 재판 출석안해

입력 | 2017-07-11 03:00:00

이재용 부회장과 대면 또 무산… 朴측 “심하게 찧어 거동 불편”
李 “재판에 도움 못드려 송구”
증언 거부… 재판부, 거부권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법정 대면이 10일 또다시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이 왼발을 다쳤다며 재판에 불출석한 데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는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두 사람의 법정대면이 무산된 것은 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어 불출석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왼발을 다쳐서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7일 왼발등을 심하게 찧어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재판에 나왔었다. 8일 구치소 접견을 가보니 상태가 더 심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 나오면 상처가 악화돼 부작용이 있을까 우려돼 오늘은 불출석하고 내일부터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발가락 통증”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선 이 부회장은 “증인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가 진술한 대로 기재됐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특검은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됐는지 여부조차 확인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증언거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증언 거부 권한이 인정된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이어 “지난해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19차례에 걸쳐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죄송합니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오늘 이 재판정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싶은 게 제 본심”이라며 “(하지만)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재판 운영에 도움을 못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